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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서(안) 검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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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장성유 작성일19-07-01 10:37 조회3,8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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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  약  서

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와 물안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와 물안뜰 영농조합법인 간 서로 친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물안뜰 백곡권역 시설 이용 할인 등을 통하여 두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.
    1. 물안뜰 영농조합법인은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 조합원 및 가족에게 시설 이용료 10%를 할인한다.
    2.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는 물안뜰 백곡권역 시설 현황을 홍보한다.

제3조(성실이행)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와 물안뜰영농조합법인은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협약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협의사항 발생 시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결정한다.

제4조(효력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(날인)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효력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일방의 해약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매 1년씩 협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,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부칙 :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2019. 7. 1
    물안뜰 영농조합법인 대표    조 기 환  (서명)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64)

  진천군지부장      박 시 현  (서명)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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